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새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그동안 입법 요구와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이슈이지만, 정작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태평양)가 현재 입법안의 문제점과 입법 시 실무상 쟁점이 될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판결을 바로잡은 대법원 이야기, 본채용 전 시용계약 종료를 둘러싼 오해와 리스크 대응 방안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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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에서 예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곧바로 시작됐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 각종 특검법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대선 공약들이 입법을 통하여 신속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도 여러 입법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노동법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데다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시 실무상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복수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으나, 직접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야 사용자로 인정되고,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근로자성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위임계약 등 계약관계가 있는 이들 사이에서의 확대였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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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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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끝나서 본채용 안했는데 부당해고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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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이니까, 별 말없이 기간 끝나면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두 달이 막 지났을 때, 직속 팀장이 신입사원의 근무태도나 능력이 영 '꽝'이라면서 해고 절차를 물어왔다. 인사담당자인 김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신입사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었다. 이처럼 시용을 간단한 ‘테스트 기간’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식 채용을 예정하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이고, 자유롭게 별다른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해다. 특히 시용기간에 대해 아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 만료 시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용 종료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짚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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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소속 근로자들이 1996년 퇴직한 후 2000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건을 접한 변호사라면 당연히 소멸시효부터 떠올릴 것이고 별 문제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상담을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0조). 그런데 대법원은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리딩 케이스이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가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부칙규정을 두었는데 세월이 흘러 부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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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2004년 주5일제 도입 땐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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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도자 공백이 메워지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들 한다. 그 연장선에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에는 우리의 일하는 삶에 피부로 다가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언론보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는 단연 주4.5일제로, 현행 주40시간제를 주36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월~금요일로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금요일 반나절 근무로 한 주간 업무가 끝나게 된다. 특히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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